About Us

회사소개

홈 · 회사소개 · 정비사업 방식별 비교

PROJECT TYPE GUIDE

정비사업 방식별 비교

사업방식마다 근거법령, 동의요건, 사전 절차가 다릅니다. 당사는 사업장 여건을 진단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식을 제안합니다.

도시정비법 ·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

사업방식근거법령조합설립 등 동의요건주요 절차·특징
재개발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 대상요건
    구역면적 1만㎡ 이상 +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 과소필지·접도율·호수밀도 등 선택요건(서울시 정비기본계획)
  • 절차
    사전검토(서울시·자치구) → 정비계획 입안요청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이전고시 → 청산
  • 동의율
    입안 동의: 토지등소유자 1/2 + 토지면적 1/2(서울, 2023.10~) / 추진위: 과반수 / 조합설립: 3/4 + 토지면적 1/2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재건축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2025.5.1 시행)
동별 과반수 + 전체 70% + 토지면적 70%
(종전 75%·3/4, 상가 동별 요건 1/3까지 완화)
재건축진단(구 안전진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 대상요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등 노후·불량 공동주택 + 재건축진단(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통과)
  • 절차
    사전검토(서울시·자치구) → 재건축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 조합설립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착공 → 준공
  • 동의율
    추진위: 과반수 / 조합설립: 전체 구분소유자 70% + 토지면적 70% + 동별 과반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 등 복리시설은 소유자 1/3 이상으로 완화)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2026.2.27 시행)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종전 80%) + 토지면적 2/3 이상구역지정 없이 조합설립
→ 통합심의
  • 대상요건
    가로주택: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1만㎡ 미만 원칙(서울 조례·자치구 기준에 따라 최대 1만3천㎡까지 가능), 노후·불량 2/3 이상, 기존 단독 10호 또는 공동 20세대 이상 / 소규모재개발: 역세권·준공업지역 5천㎡ 미만
  • 절차
    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 시공자 선정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75% + 토지면적 2/3(공동주택 동별 과반수, 그 외 토지면적 1/2)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소규모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2026.2.27 시행)
동별 과반수(5명 이하 동 제외)
+ 전체 70% + 토지면적 70%
(종전 75%)
통합심의
  • 대상요건
    주택단지 1만㎡ 미만, 노후·불량 2/3 이상, 기존 200세대 미만
  • 절차
    조합설립 → 시공자 선정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동의율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구분소유자 5명 이하인 동은 동별 동의 제외) + 전체 70% + 토지면적 70%(2026.2.27, 종전 3/4)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자율주택정비소규모주택정비법
(2026.2.27 시행)
주민합의체: 5명 이하 전원,
5명 초과 시 80% 이상
조합 없이 주민합의체로 시행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법
+ 서울시 조례·공모기준
현행 주민제안: 토지등소유자 60% + 토지면적 1/2
(2026년 말 종료)
2027년~ 모아통합기획: 자치구 후보지 공모
(동의 60% + 1/2, 2~10만㎡, 노후도 50%)*
관리계획 승인 후 블록별 모아주택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요건)
  • 대상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50% 이상, 10만㎡ 미만 (모아통합기획 공모: 2~10만㎡, 노후도 50%)
  • 절차
    관리계획 수립·승인 고시 → 블록별 모아주택 조합설립 → 통합심의 → 사업시행·관리처분 → 착공
  • 동의율
    현행 주민제안 60% + 토지면적 1/2(2026년 말 종료) / 2027년~ 모아통합기획 공모 60% + 1/2(확정 전) / 개별 조합: 가로주택 75% + 2/3, 소규모재건축 70% + 70%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미래타운
(고양시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법
(관리지역)
개별 사업은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등 해당 사업 요건 적용고양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명칭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법
제11조·제66조
조합설립: 구분소유자·의결권 2/3 + 동별 1/2
행위허가: 3/4 + 동별 1/2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 공동주택

* 모아타운은 2026년 말 주민제안 방식이 종료되고, 2027년부터 자치구가 대상지를 발굴·공모하는 「모아통합기획」으로 전환됩니다. 공모 요건은 서울시 설명회(2026.10) 안내 기준으로 최종 공고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지원 · 공공 · 민간 복합 방식

사업방식근거대상·동의요건주요 특징
신속통합기획서울시 방침후보지 신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50%)
정비계획 단계부터
서울시 사전 기획·자문
  • 대상요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노후·불량 60% 이상 등)
  • 절차
    후보지 신청(자치구) → 서울시 선정위원회 → 신통기획안 수립(서울시·자치구·주민 원팀) → 주민공람·도시계획위원회 → 정비구역 지정(목표 2년) → 추진위 또는 조합 직접설립 → 조합설립
  • 동의율
    후보지 신청 30%(50% 이상 시 가점) / 입안 1/2 + 토지면적 1/2 / 조합설립 3/4 + 1/2(재건축 70% 기준)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역세권 활성화사업서울시 조례·운영기준승강장 250m 이내
(지역중심 이상 환승역 350m)
용도지역 상향(최대 상업)·공공기여
2026년 대상 확대·공모 추진
  • 대상요건
    승강장 경계 250m 이내(지역중심 이상 환승역 350m), 주요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포함
  • 방식
    용도지역 상향(최대 상업지역) + 공공기여(지역 필요시설·공공주택 등)
  • 2026 개편
    대상을 시내 역세권 전체로 확대, 일반상업 기준 용적률 최대 1,300%, 사업성 낮은 지역 공공기여 50% → 30%(2026.3 서울시 발표)
  • 확인
    세부 기준·대상지는 서울시 공모 공고로 확인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시프트)
서울시 운영기준
(2026.3.6 개정)
1차 350m 이내 · 2차 350~500m
사전검토 동의 각 40% 이상
혜택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조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 범위
    1차 승강장 350m · 2차 350~500m · 간선도로 교차지 200m — 사업지 전체가 한 범위 안(위원회 인정 시 예외)
  • 대상요건
    2종·3종·준주거·준공업, 3천~2만㎡, 100세대 이상 / 노후도: 재개발 방식 30년 이상 60%, 지구단위 방식 20년 이상 1/2
  • 유리한 대상지
    1차 역세권 3종(→준주거, 사업성 최대) > 1차 2종(→3종) > 2차(2종→3종 위주)
  • 절차·동의율
    사전검토(토지등소유자·면적 각 40% + 도로변 50%) → 입안제안 → 공람 → 도시계획위원회 → 구역지정 → 조합설립(3/4 + 1/2)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특별법지구지정: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LH·SH 등 공공 시행
도심복합개발사업도심복합개발법
(2025.2 시행)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 대상요건
    서울시 기준(조례 시행규칙)
    구분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위치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 또는
    2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 결절지 500m 이내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 준공업지역
    면적5,000㎡ 이상2만㎡ 이상 ~ 6만㎡ 이하
    노후도요건 없음20년 이상 건축물 60% 이상
    접도2면 이상 접도
    (20m 이상 간선도로 + 8m 이상 도로)
    2만~3만㎡: 15m 이상 간선도로
    3만~6만㎡: 20m 이상 간선도로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구
    공공기여증가 용적률의 50% 이하30~50% (조례)
  • 동의율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 인센티브
    준주거 법적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도시혁신구역 지정 가능
  • 확인
    서울시 입지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최종 공포본과 관할 구청으로 확인 필요
우리 구역 요건 검토 요청 →
선(先) 조합설립 — 구역지정 전부터 조합설립 준비 가능

재개발·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도시정비형 재개발) 모두 같은 도시정비법 절차를 따르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아타운은 2027년 모아통합기획부터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구역지정 전 추진위 정비예정구역·입안 결정 지역 등은 구역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2025.6.4 시행). 입안요청·입안제안·추진위 동의는 서로 인정(법 제36조의3)
  • 조합 직접설립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시 추진위 생략, 구청 공공지원(정비업체 선정·주민협의체 구성)
  • 병행 지침(서울시 2026.8.18) 조합설립 동의율(재개발 75%)을 미리 확보한 구역은 구역지정 전 정관·임원 선출 준비 → 구역지정 후 추정분담금 통지 30일·창립총회 병행 → 구역지정~조합설립 약 120일
  • 모아타운(2027~) 자치구가 구역계를 정해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관리계획 수립과 개별 모아주택 조합설립 동의를 동시에 진행(관리계획 1년 내 수립 목표)
  • 유의 조합설립인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이후. 입안 동의만으로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국토부 회신)
권리산정기준일 정리 — 사업별 분양권 기준
사업권리산정기준일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따로 정한 날(도시정비법 제77조). 기준일 다음 날 이후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 취득, 나대지 신축 등으로 늘어난 소유자는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
신속통합기획도시정비법 제77조 적용 + 서울시가 후보지 선정 시 별도 기준일을 정해 고시 — 구역별 고시문 확인 필수
역세권 장기전세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법
제77조 적용(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별도 지정일)
모아타운현행: 주민제안 접수일 또는 구청장 요청일 / 2027년~ 모아통합기획: 구역계 공개일 원칙(필요 시 구청장 요청일), 분양권은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 확보(등기·사용승인) 시 인정 — 확정 전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모아타운 외 지역)
구역별 정관·관리처분 기준과 조합원 자격 요건 확인 필요(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당사의 사전자문 지원 범위

  • 사업방식 진단·비교
  • 동의서 징구 전략
  • 통합심의·자문 서류 작성
  • 관리계획·정비계획 지원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는 내용은 정부 대책(2026.8.13)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026.9) 단계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세부 요건은 사업장 여건과 법령·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당사가 사전 진단 후 최적 방식을 제안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우리 구역은 어떤 사업방식이 맞을까요?

노후도·면적·접도·동의율 요건을 더엘린 D&R이 검토해 드립니다.

요건 검토 요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