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 대책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사업시행+관리처분)
정비기본계획과 구역지정을 동시에 처리하고,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하면 조합설립도 자동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자 의결권 결과를 위조나 조작하거나, 유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 법안인 동시에 정비사업 추진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통합은 물론 전자투표 처벌근거, 임원 해임총회 계획신고 의무화, 임대주택 매각가격 현실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기본계획+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절차 병행 추진=개정안에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병행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정비사업의 유사한 절차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권자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병행 추진 대상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체 없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결정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사업시행·관리처분 동시 진행 시 분양공고와 종전자산 관련 감정평가는 기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대신해 통합심의 완료일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미리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고, 현행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시장·군수 등은 동시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추진위·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 조합임원 해임 시 사전 검토 받아야=정비계획 입안 등에 대한 동의 의제가 조합설립까지 확대하고,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은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 추진위 구성 중 하나만 동의하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자동 동의하는 의제 규정이 있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에 동의하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하고,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기 때문에 조합설립까지 자동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의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추진위 동의 의제 규정이 조합설립동의로 이어진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자동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입안과 관련한 동의하는 경우 추진위 물론 조합설립이나 공공시행자나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더불어 조합임원 해임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때 총회 개최계획에는 조합임원 해임사유와 해임에 따른 사업영향 검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만약 총회 개최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회에서 조합임원이 해임되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과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총회 개최계획 신고와 조합운영 정상화 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이주 전이라도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가능…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관리처분인가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주택 소셜믹스를 위한 공개추첨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서류의 공람은 총회 개최 전으로 명시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해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람시기를 ‘인가 신청 전’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람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총회 개최 전에 공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회 개최 후에 공람을 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토록 했다.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심의기간도 앞당겨진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신청·신고할 수 있고, 이주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등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도 현실화된다. 개정안에는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가격을 산정토록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현재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인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른바 임대주택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소셜믹스’ 제도로 분양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첨을 의무화한 것이다. 공개추첨을 진행한 경우에는 선정결과를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공개추첨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자투표 위조·조작 땐 엄중 처벌… 공사비 검증·분쟁 조정 강화=전자투표를 위조·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부당하게 위조·조작하거나 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만약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자투표 결과를 위조·조작·유출하는 사람은 물론 해당 행위를 요구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공사비 검증과 분쟁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변동 사유서 △공사비 변동 전·후 세부 내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 시장·군수 등에게 알려야 하고, 지자체는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 계획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공사비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시장·군수 등은 공사비 분쟁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비 분쟁조정단’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분쟁조정단을 구성해 해당 정비사업에 파견할 수 있다.
또 국토부장관도 분쟁조정단 파견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분쟁 조정이 필요한 구역에는 직권으로 파견이 가능하다. 다만 분쟁조정단 지원과 파견에 관한 업무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더불어 분쟁조정위도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심사·조정할 수 있고, 직접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추진위나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등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 등은 철거 주택의 세입자에 대해 입주 알선이나 임대료 융자 알선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지연 현황과 사유를 관리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