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위한 HUG 초기사업비 지원 안내 : 사업시행 전 조합 대상
2025-08-13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한 초기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서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여, 조합 설립 초기부터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융자 개요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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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인가 전 포함) |
융자 한도 |
최대 50억 원 |
금리 |
연 3.0% 내외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선택 가능 |
상환 시기 |
1.사업시행인가 후 또는 시공자 선정 시 둘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2.사업시행인가 예정일+1년’으로 최초 융자실행일부터 5년 이내 연장이 가능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융자 용도 |
설계비, 감정평가비, 각종 용역비 등 초기 사업비 |
※ 보증 심사 후 융자 실행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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