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위구성, 주민자율·공공지원 ‘투트랙’으로…10월 중 시행

2025-09-17

주민들 추진위 설립 동의서 제출하면 구청 개입없이 승인
주택공급 확대ㆍ정비계획 전 추진위 구성 등 제도 변화 반영

주민자율 하더라도 금품·향등 등 위반 시 곧바로 회귀
자율요건 미달·갈등지역·이미 진행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

서울시가 2010년부터 15년간 고수해 왔던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의무 적용 정책을 민간 자율방식으로 전환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 개입 없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징구해 제출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시는 주민 갈등 등 공공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행 공공지원 방식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정비업계의 제도개선 요청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공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시정 방침은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정책은 주민 자체 추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한해 자율 추진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주도→주민자율+공공지원 투 트랙으로 전환=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공공지원 제도개선방안 알림’이란 공문을 25개 구청에 하달하면서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제도 변경을 공식화했다.

시가 하달한 공문에 따르면, 공공지원을 원칙으로 주민자율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허용 대상은 주민 간 갈등이 없고, 사업을 추진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 판단 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허용 범위는 여러 사업 절차 중 추진위 구성에 한해서만 자율을 인정한다. 자율적으로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 진행되는 후행 절차는 현행 공공지원 방식을 따라야 한다.

예컨대, 추진위 설립 이후 선정하는 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조합 설립 이후 진행하는 시공자 선정 등은 현행 공공지원 기준을 계속해서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제도 변경의 이유로 △신속한 도심주택 공급 정책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 시행 △지속적인 도시정비업계의 제도개선 요청 △15년간 축적돼 온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식 함양 등을 들었다.

한편, 주민자율 적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소위, ‘문제 현장’들에는 민간자율 방식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은 현행 공공지원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추진 주체가 대립하며 연번동의서를 각자 신청해 배부된 연번동의서 동의율이 50%에 미달된 경우 주민자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추진 주체가 갈라지면 주민 갈등이 커져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높으니 주민 자율 전환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50% 이상의 주민들이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에도 주민자율 방식을 제외한다. ‘공공지원이 원칙’이라는 서울시 정책의 기본 전제하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 공공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진행이 무르익은 곳도 제외한다. 예컨대,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이 완료돼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제외하는 것이다.

더불어, 주민자율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 다시 공공지원 방식으로 회귀한다. 예컨대, 동의서 위조 및 금품·향응 등 제공,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법령 위반 시 공공지원을 적용한다.

민간자율 방식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때도 다시 공공지원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사업의 쾌속 추진을 위해 민간자율 방식 기회를 제공했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다시 공공지원이라는 원칙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주민자율로 진행할 경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 절차는 사라진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그간 추진위를 구성할 때 공공지원자를 보조해 주민총회 및 선거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주민자율 방식이 적용되는 현장에는 공공지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공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투입되던 정비사업전문관업체 필요성도 사라지는 것이다.

개선되는 제도는 내달 중 ‘서울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을 개정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간 자율방식 추진위 구성 허용…사업속도 향상 기대=업계에서는 주민자율 방식이란 물꼬를 터주면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지연 부작용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 지적하는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의 가장 큰 단점은 사업 지연이다. 실무 업무에 미숙한 공무원들이 공공지원 초기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과정이 길어지는 상황이 적잖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직 변경 등으로 업무에 미숙한 신임 주무관이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추진위 구성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현장들이 한꺼번에 몰려 추진위 구성 요청을 했을 때의 공공지원 업무 폭증에 따른 사업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고, 정비기본계획 고시 후 정비예정구역들이 동시다발 경쟁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다. 이 경우 구청 입장에서는 선착순 형태로 순서대로 추진위 구성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현장 선점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향후 현장 정비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공지원 정비업체 활동에 주력한다는 얘기다.

공공지원 보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및 주민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으니, 향후 정식 정비업체 선정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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