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 정비사업 자금난 숨통 트일까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핵심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부족은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서울의 연간 주택 공급량은 각각 2만7,000가구, 2만2,000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4만가구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여기에 공사비가 3.3㎡당 800만원을 넘어서면서 조합원 분담금도 수억원대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시 조사 기준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5곳(약 81%)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6%대까지 오르면서 사업 진행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10·15대책에선 이주비 대출 한도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최대 6억원으로 유지됐지만, LTV규제가 적용되면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종전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주비는 주택을 새로 매수하는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중 조합원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와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기준 4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비 규제만 정상화되더라도 서울에서 최대 3만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용적률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