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초기단계부터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2026-05-19

시, 도시정비·소규모정비조례 공포
입안제안 등에 전자동의 근거 마련

재개발임대·소규모정비 임대주택에
사업별 세입자 교차 공급토록 개선

내달 1일엔 도심복합지원 조례 등
관련 시행규칙도 공포·시행 예정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요청 때 전자동의서를 활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이나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각각의 사업별 세입자에게 교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자동의가 가능해진다.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시 구청장이 부여한 서명동의서는 물론 전자서명동의서로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입안제안 때도 마찬가지로 전자서명동의가 가능하다.

특히 개정 조례 시행 전에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부칙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재개발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의 세입자로 확대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 내 세입자까지 확대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조례 개정안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 재해영향평가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사항, 경관심의에 한해 소위 구성이 가능했다. 또 자치구의 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공동위의 부위원장은 해당 구청에서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맡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소규모정비사업의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신설됐다. 사업시행구역 외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관리지역 외 사업시행구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내달 1일에는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시행규칙과 도심복합개발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공포될 예정이다. 소규모정비조례 시행규칙에는 초기사업비 융자지원과 관련한 세부 근거가 마련되고,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융자금 신청서 △융자금 대여 차용증서 △융자금 관리카드 등의 서식이 신설된다.

또 도심복합개발지원조례 시행규칙에는 복합개발사업 대상지의 입지 기준이 마련되고,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담긴다. 또 △공공기여 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 기준 규정 △세부 운영기준의 별도 수립 근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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