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원 개별 정보면 충분”… 관리처분 전 통지 논란 종지부

2025-12-22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조합원 개별 정보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을 내렸던 분양대상자별 통지범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1일 서울의 A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6월에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 판결까지 무려 3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도시정비법상 ‘분양대상자별’ 규정 두고 해석 엇갈려… 서울고등법원도 ‘전체 조합원’으로 판단=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의 명세·가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분양대상자별’이라는 문구다. 일선 조합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 각각의 조합원에게 당사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개별 조합원에게 본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지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대상자별’이 조합원에게 전체 조합원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가격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각각의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모든 분양대상자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전에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통지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분양대상자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법령 문언상 개별 조합원 정보 제공… 공람 등 통해 자료 공개 가능해”=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령의 문언상 해당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다, 관리처분계획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지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통지규정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대상자별’과 ‘각’이라는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 비춰 조화롭게 해석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의를 소집할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지규정의 취지는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를 통해 추산된 자신의 분양예정자산과 종전자산의 가치, 예상 분담금 액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정보들의 도출 경위나 안건의 성격에 비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통지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다른 조합원의 종전·종후자산가격 등에 관한 내용은 공람 등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신청 전 공람 대상에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다”며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조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통지대상을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잔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현재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안내문이나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 등에 대해서만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전체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명세 전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시 발송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모든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명세 전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 게재하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판단됐다”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혼란이 일게 됐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을 종식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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