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선(先) 심의제’로 주민동의ㆍ도계위 심의 투트랙(25.06.26)
서울시 신통기획 규제개선은 이달 중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변경된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현장은 아직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신통기획 정비구역이 대상이다. 앞으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는 곳들은 당연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른다. 또 이미 정비계획·정비구역이 고시된 구역에서도 정비계획변경으로 변경안을 접목할 수 있다.
나아가 신통기획안은 발표됐는데, 아직 정비구역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구역들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되기 전까지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안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요청이라면 자칫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을 재실시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신통기획 사업장에 대한 용적률 및 사업성 변화를 자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체공원 시범현장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및 주민갈등이 촉발될 수 있어,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소유자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비사업을 지원한다는 제도도입의 취지가 저하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용어에 혼선을 초래해왔던 입안동의율 용어 및 동의서 서식도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대대적으로 개선됐다.‘정비계획 입안’이라는 용어가‘정비구역 지정’으로 통일·변경된 것이 핵심이다. 또 구역지정 찬반 여부를 나타내는 조항도 더욱 명확하게 구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더불어 신통기획 구역지정을 앞당기기 위한 ‘선(先) 심의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심의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입안동의서 제출기한을 현행‘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서‘정비구역 지정·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의서 징구와 도계위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한편, 도계위 심의가 완료된 후 동의서 징구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이를 해소하는 일몰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도계위 심의가 완료되고 입안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요구될 경우, 혹은 중대한 제도변화가 이뤄질 경우 재열람 공고로 돌아갈 수도 있다.
다만, 신통기획 및 도계위 심의는 전문위원들이 수차례 상호 간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한번 심의·결정된 정비계획안이 내용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