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9.07 후속 초기자금 지원 확대 :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60억원 저리 융자

2025-10-21

9·7 대책 후속 초기자금 지원 확대
추진위도 지원… 2.2% 금리 적용
재건축 이주 전세자금대출도 지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융자한도는 높이는 반면 이자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이 조합에 한정되어 있고, 융자한도도 18~20억원으로 2.2~3.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진위도 10~15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가 가능하고, 조합의 경우에는 30억원에서 최대 60억원까지 한도가 상향된다. 이자율의 경우에도 현행 최저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추진위·조합은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와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장의 이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현재 재개발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금리는 1.5%의 저금리로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6,000만원까지 완화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000만→7,500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세대수의 10%~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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