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 고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
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정부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돕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가 건의한 세부 내용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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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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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LTV 40% → 70%): 투기과열지구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어 이주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 비용인 이주비의 대출 한도를 늘려 재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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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3년): 재산권 행사 제약과 거래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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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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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공공 정비사업에만 주어지던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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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하향 (50% → 30%): 재건축 사업(30%)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합의 사업성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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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이미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할 때,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불필요한 부지 손실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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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개선: 사업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의 불합리한 임대주택 중복 산정 방식을 고쳐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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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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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75% → 70%): 완화된 재건축 동의율 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 동의서 징구 등 기획 단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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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전 통지 기간 단축 (60일 → 30일):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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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공자 선정 수의계약 기준 완화 (2회 유찰 → 1회 유찰): 공사비 상승으로 경쟁 입찰이 성사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시공사 선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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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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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원 전화번호 비공개 및 인허가 조건 유지 관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함께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제시된 10대 사항은 서울시의 ‘법령 개정 건의안’이므로 국토교통부 협의 및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단기적인 실무 일정 수립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성 검토의 긍정적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