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진위는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불가…

2026-06-17

도시정비법상 조합만 시행토록 규정
추진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시, 전자투표 공모서 추진위는 제외
업계 “추진위 확대 개정안 마련해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가 불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 전자투표 등 관련 규정이 조합에 한정된 만큼 추진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자투표 대상을 추진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9일 관내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온라인총회 및 전자투표 관련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일부 추진위가 온라인총회 등에 대한 가능 여부를 질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회신에 따른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추진위는 온라인총회와 전자투표 모두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온라인총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조합’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법령상 온라인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이 총회의결을 거치야 하고, 개최 요건도 △조합원 본인 확인 △조합원 접속 기록 등 보관 및 참석여부 확인·관리 △조합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체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총회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총회가 아닌 추진위가 개최하는 주민총회에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과거 국토부도 주민총회의 경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의결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운영규정상 주민총회의 의결방법은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전자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권장하면서도 조합에 한해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시가 추진한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신청 대상을 추진위를 제외한 조합으로 한정했다. 해당 사업은 전자투표 등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추진위도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자서명동의는 추진위나 조합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전자투표만 추진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전자서명동의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추진위 구성은 물론 조합설립,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 지정 등 대부분의 동의를 전자서명동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총회비용 절감과 참여도 제고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진위의 경우 조합과 비교하면 사업자금 확보가 어렵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조합으로 한정된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추진위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