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하나로 끝낸다…서식 일원화
2026-04-07
사업 초기 1회 제출로 조합설립까지 통용
토지등소유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혼선을 줄이고 서류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제안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이다.
지난해 6월에는 도정법이 개정돼 입안요청·제안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동의까지 의제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으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입안요청,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 단계별 서식이 달라 각각 별도 징구해야 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일체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 하나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한편,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식 일원화를 통해 주민의 반복 부담을 없애고, 자치구와 추진 주체의 실무처리 효율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