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 요청
세입자 손실보상 때 용적률 120%까지
소규모재건축도 HUG 융자대상에 포함
소규모재개발 요건은 최대 1만㎡까지
관리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인센티브도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선을 건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있다.
서울시는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가 저층주거지다. 주로 196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문제는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결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3,000세대 규모로 서울의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비수단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세입자 손실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연 요인 중 하나로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다. 만일 인센티브가 신설되면 사업 추진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는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지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소규모재개발의 경우 최대면적과 대상지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최대 면적 5,000㎡ 미만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은데 이를 최대 면적 10,000㎡ 미만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끝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도 요청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택공급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