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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분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 시행사업
Service 1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1. 정비구역 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60% 이상이 노후하거나 불량한 상태여야 합니다.
  • 면적: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해야 합니다.
  • 주거 환경: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 과소필지: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 필지(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가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 접도율: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호수 밀도: 호수 밀도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조합 설립 요건:
  • 토지등소유자 동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합니다. 
Service 2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

1.재건축 패스트트랙 추진 요건:
  •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 조합 설립 동의율: 70% 이상 (기존 75%) 
     
  • 토지 면적 기준: 70% 이상 확보 
     
  •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단 면적 차이 10% 이상 시 재승인 필요 
     
  • 복리시설 동의율: 1/3 이상 (기존 1/2) 
     
2.추가 정보:
  •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공기업이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rvice 3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1.가로구역 요건
    • 가로구역 면적 1만3천㎡ 미만(서울시 조례 기준)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 없을 것
  • 2.사업면적 1만㎡ 미만
  • 3.기존 주택 수: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이상/ 혼합(단독+다세대) 20채 이상
  • 4.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수의 60%이상
  • 5.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 필요
  • 6.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소규모재건축

  • 1.구역요건주택단지일 것
  • 2.사업면적 1만㎡ 미만
  • 3.기존 세대 수 200세대 미만
  • 4.노후·불량 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수의 60%이상
  • 5.토지등소유자 3/4이상의 동의 필요
  • 6.토지면적 3/4이상의 동의 필요
  • 소규모재개발

           1.대상 지역: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 역세권: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준공업지역: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주택이 노후화된 곳
    • 2.면적: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5천㎡ 미만
    • 3.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
    • 4.도로: 둘 이상의 도로(예정도로 포함)에 접해야 함 (도로 폭은 각 4m 이상, 각 6m 이상 도로)
    • 5.주민동의: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
    • 6.소유권 확보: 토지수용 방식으로 진행 (토지보상법 준용)
    • 7.건축 완화: 용도지역 상향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 1종주거지역 → 2종 또는 3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 3종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3종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Service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모아타운

  •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으로 묶어 정비기반시설 등 확충을 도모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모아주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을 활용하여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정비사업
    (사업종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모아타운 요건 (주민 제안 방식)

구 분요 건
면 적
  • 1만㎡ ~ 2만㎡ 미만 (조합 또는 사업예정구역 1개)
  • 2만㎡ ~ 10만㎡ 미만 (조합 또는 사업예정구역 2개 이상)
노 후 도
  • 전체 50% 이상 (사업예정구역별 50% 이상)
동 의 율
  •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수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 ※ 불허기준
    •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인 경우
    •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 토지등소유자수의 25%, 토지면적의 1/2 이상 반대하는 경우
    • 부동산 이상거래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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