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작과 완성을
함께하는 신뢰의 파트너
(주) 더엘린 디앤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주요 업무 범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및 인가 신청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대행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총회 안건 관련 동의서 징구 및 자문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경우, 추진위 설립 지원 업무 수행
30곳 이상
10,000세대
이상
10,000세대
이상
정비사업 완료 사업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주택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주택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

모아타운 & 미래타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제안하고 시장이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하는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 제25호].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범위
전용면적
85㎡미만세대당 주거전용면적 40% 이내
85㎡이상세대당 주거전용면적 30% 이내
공용부분은 별도 증축가능
세대수기존 세대수의 15%이내(세대당 증축가능 총 면적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가능)
층수(수직증축)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범위에서 가능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언제나!
정비사업의 시작과 완성, 더엘린 디앤알
도시정비의 기준을 다시 쓰다
정비사업의 품격, 더엘린 디앤알
사람과 도시를 잇는 공간 디자이너
조합의 신뢰 파트너, 더엘린 디앤알
정비사업에 경험을 더하다
가치 있는 변화, 더엘린 디앤알이 함께 만듭니다
“복잡한 정비사업일수록, 함께하는 이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더엘린 디앤알은 단순한 대행이 아닌,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정비사업 전문 파트너입니다.
도시와 사람,그 사이의 가치를
설계합니다.”

도시의 내일을 설계하다!
사람과 공간을 잇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 내일을 바꾸는 도시정비의 시작

신뢰로 완성하는 도시
투명하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함께

정비사업의 기준, 더엘린 D&R
전문성과 신뢰로 완성하는 도시정비 & 정비사업의 본질을 아는 기업, 더엘린 D&R
